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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8 2017나12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터널 지표 지하 50m 이내 지역에 대한 채굴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광업법제44조 제1항에서 철도 등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도,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4조에서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 광업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범위 내의 채굴 제한만으로 공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광업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광산에서 발파작업을 통하여 광물을 채굴한다면 이 사건 터널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들에게는 위 법 제34조에 따른 처분 의무와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러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터널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는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광업권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규모 또는 이 사건 터널의 설치시기 등과 관계없는 위 광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이다.

이와 같은 채굴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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