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2』 피고인은 2014. 11. 18. 16: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했어, 사기 쳐서 먹고사는 주제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293』 피고인은 F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G, H은 성남시 중원구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노상에서 무허가 노점 영업을 G, H 등이 ‘행정대집행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 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G의 멱살을, 다른 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곳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니 가보자”고 말하며 G, H을 약 20m 정도 끌고 가고, 계속하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 H의 정당한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2』
1. 증임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2015고정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