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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5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2:06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 21:50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9세)의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아당긴 다음 머리를 잡아 아래로 내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걷어차 올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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