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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5. 7. 3.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려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손가락으로 “공무원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위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려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음에도 공무원의 직무를 탓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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