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9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D 다세대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원 중 1차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2차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2019. 5. 10., 잔금 20억 원은 2019. 10.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갑(원고들, 이하 같다)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배상하며 을이 본 계약을 위약하여 해제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

16. 을이 2차 계약금 지불일자에 불이행할 경우 본 계약해지는 물론 기제출한 갑의 인감사용승낙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은 자동무효로 한다. 라.

피고는 2019. 5. 10.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