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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06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는 2014. 9. 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90,670,91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계약서에서 원고는 갑, 피고 B은 을로 지칭함), 책임시공사로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가 지정되어 있었다.

준공예정일 : 2015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 : 2015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분양금액 -총분양금액 : 453,354,549원 -토지금액 : 122,757,067원 -건물금액 : 300,543,165원 -부가가치세 : 30,054,317원 회차별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계약금(20%) : 90,670,910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차(20%), 2차(20%) : 각 90,670910원 (중도금대출시 지급) -잔금(40%) : 181,341,819원 (입점 지정 기간 중 지급) 제4조(재산의 인도일) ①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은 잔금완납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 예정된다.

제11조(계약해약 및 위약금) ①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2회 이행을 최고한 후 그에 대한 을의 이행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을이 잔금지급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③ 본조 제1, 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기납부한 공급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되, 을의 미납연체료 및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갑은 그 금액을 반환예정액에서 공제한후 반환키로 한다.

추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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