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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9. 07:3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를 승차하면서, 피고인보다 먼저 같은 버스를 승차하던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X 휴대폰 (IMEI: F)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7초 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2 경 위 E 버스 내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2초 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1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지하철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초 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18 경 위 H 역 지하철 7호 선에서 2호 선으로 환 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타리 및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1초 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범행 동영상의 캡 쳐 사진 첨부 및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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