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유흥클럽 내 화장실에서 G(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유흥클럽 내 화장실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7. 19.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일명 ‘I’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