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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9 2020고단2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D, 일명 ‘E’), F(F, 일명 ‘G’), H(H, 일명 ‘I’) 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 일명 ‘J’) 는 2020. 5. 16. 17:00 경 파주시 K 소재 L 편의점 앞에서 M(M, 일명 ‘N’ )에게 위와 같이 모은 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5. 23:30 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 의 주거지 앞에서 P(P, 일명 ‘Q’) 을 만 나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7. 01:00 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일명 ‘R’), 피고인 C( 일명 ‘S’), ‘G’, ‘I’, ‘E’ 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 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7. 01:00 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일명 ‘J’), 피고인 C( 일명 ‘S’), ‘G’, ‘I’, ‘E’ 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 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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