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일명 C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2그램을 5만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20:30경 양주시 D에 있는 일명 E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00:30경 양주시 F 피고인의 방에서 G(일명 H)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일명 J)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투약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양주시 F 피고인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단기 관광비자(B-1 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2. 19.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20.부터 2020. 9. 14.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