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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가단5427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54272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은 원고 C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는 201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A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D은 2015.경 원고 C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아내이다.

나. 1) 피고 D은 2015. 6. 17:50경 G고등학교 1학년 10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청소시간에 복도에 서 있던 원고 C의 양어깨를 피고 D의 양팔로 감싸 안은 채 걸어가 추행하였다.

2) 피고 D은 2015. 6. 말 ~ 7. 초순 09:3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원고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원고 C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원고 C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원고 C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 D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여 원고 C가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동동구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C는 내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원고 C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 D은 2015. 7. 초순 21: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원고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 C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원고 C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 D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원고 C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원고 C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4) 피고 D은 2015. 7. 20. 19: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원고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 C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 볼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24호로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3. 31. 피고 D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피고 D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과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101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23.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6.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C를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들이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은 금전적으로나마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합의 강요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원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원고 A, B의 주장

피고 D은 형사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합의를 강요하고, 원고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피고 E와 피고 D의 장모에게 누설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 B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 B에 대하여 합의 강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2015. 7. 말경 피고 E와 피고 D의 장모가 원고들의 집에 찾아와 집 앞 현관에서 원고 A에게 합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 A이 곤란하다고 하자 원고 A이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② 2015. 8. 초순경 피고 D의 장모가 원고들의 집에 찾아와 30분 이상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원고 A이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피고 D의 장모를 돌아가게 하였다.

③ 2015. 9. 25.경 피고 D은 원고 B의 직장에 찾아와 원고 B에게 문자와 전화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B은 피고 D을 피하여 늦은 시간에 멀리 돌아서 퇴근을 하는 등의 곤란함을 겪다가 피고 D이 다시 원고 B의 직장을 찾아올까봐 불안하여 2016. 8. 31.경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까지 하였다.

④ 원고 A은 인근 공립학교의 서무과에 재직하는 교직원인데, 피고 D이 근무하는 G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인권부장, 학년부장, 원고 C의 2학년 담임선생님은 수회에 걸쳐 원고 A을 식사자리에 초대하여 피고 D과의 합의를 부탁하며 합의를 강요하였다.

⑤ 피고 D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G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동료교사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게 하였으며, 원고 C와 상담을 한 목사님 명의의 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C의 피해사실을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알려지게 하였다. H이 원고 C의 일을 방송국에 제보하여 원고 A이 2015. 7. 말경부터 2015. 2.경까지 방송국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 D이 2015. 9. 6.경 피고 E와 피고 D의 장모와 함께 원고 A, B의 집 앞에 찾아간 사실, 그 후 피고 D의 장모가 다시 원고 A, B의 집 앞에 찾아간 사실, 피고 D이 2015. 9. 25.경 원고 B의 직장 정문에 와 있다면서 통화를 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B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9,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원고 A, B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는 점이나 피고 D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D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D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C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 A, B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은, 피고 E가 2015. 7. 말경 피고 D의 장모와 함께 원고 A, B의 집 앞에 찾아와 현관 앞에서 이웃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 A에게 합의를 강요하여 원고 A, B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E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합의 강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가 2015. 9. 6.경 피고 D의 장모와 함께 원고 A, B의 집 앞에 찾아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E가 원고 A, B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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