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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5나12053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게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플라즈마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C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원고

B는 H가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화장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B의 대표이사 E은 원고 A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다.

나. E은 2012. 4. 30.경 의료기기, 미용기기, 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D은 2012. 5. 1.부터 F의 사내이사로서 플라즈마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법인등기부에는 2013. 10. 25.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제1조 (목적 및 효력) ① 이 사건 협약은 원고들의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기술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 (전제사실의 확인) ① 피고 D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C의 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출자금액, 취득주식 수 및 지분율은 이 사건 협약의 협약체결일 현재사항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기술에 관한 권리의 귀속 및 양도금지) ① 원고들의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기술에 관한 소유권, 특허권, 저작권 등 일체의 재산권과 분석자료, 발표자료, 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②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일 현재 피고 D이 자신의 명의 혹은 제3자의 명의를 통해 원고들의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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