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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1294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2,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 영상, 이 법원의 동두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5억 3,460만 원(부가세 포함)과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3,300만 원(부가세 포함), 토목공사대금 4,675만 원(부가세 포함)을 더한 6억 1,435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위 4억 5,400만 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1억 6,0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신축건물은 배치도와 다르게 시공된 위법건축물이고, 일부 미시공 되거나 옹벽이 잘못 시공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 토목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1층 화장실문 설치공사비로 2,759,400원, 자재실 출입문 설치공사비로 11,653,040원, 미시공 펜스 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 미시공 놀이터 공사비로 2,000만 원, 미시공 온풍기 설치공사비로 3,0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생 4명이 퇴소하여 발생한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손해액 41,280,000원과 준공 및 인가지연으로 인한 보육정지로 2016. 10.분 매출액 상당 손해액 29,360,000원과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2개월 반 연장함으로써 차임 상당 손해액 750만 원이 각 발생하였다.

* 감정결과에 따른 미시공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00,760,000원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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