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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20경 부산 동래구 B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1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안내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버러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위 E에게 “느가가 경찰새끼들이가, 버러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D, E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서 깨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들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 처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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