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20경 부산 동래구 B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1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안내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버러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위 E에게 “느가가 경찰새끼들이가, 버러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D, E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서 깨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들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 처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