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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자,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다시 도로에 눕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보호조치를 위해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22:30경 위 D파출소 앞에 이르러, 경찰관인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 이후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서 깬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상대방 경찰관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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