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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 파주시 문화로 57 정인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업무처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운전의 E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안내하자 피해자 F(42세)에게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 위해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인도로 안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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