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48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35,508원 및 그 중 90,970,998원에 대하여 2014.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구상금 청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의 2012. 4. 26.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C,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26., 연장된 보증기한 2014. 10. 24., 연대보증인 피고 B)에 기하여 2014. 11. 13.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금 90,970,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청구.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이 2014. 7. 4.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지페인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지페인트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