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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48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대 1,35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6.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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