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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866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괴산군 P 답 25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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