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947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괴산군 X 임야 87,1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 K,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J, S : 피고 J, S은 원고가 구하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안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