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6 2020가단199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N 답 311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이천시 N 답 311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