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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0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동차장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과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금속 부품제조업체인 E를 각 상시 근로자 15명과 10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5. 6. 1.부터 2015. 11. 1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F의 2015년 9월 임금 1,98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1,02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31,727,500원과 위 E에서 2014. 5. 2.부터 2015. 12.16.까지 기계가 공원으로 근로 한 G의 2015년 11월 임금 1,84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600,000원 합계 3,440,00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25,000원 등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2,65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10. 9.부터 2015. 12. 24.까지 공장장으로 근로 한 H의 퇴직금 2,122,679원과 위 E에서 2014. 5. 2.부터 2015. 12. 15.까지 기계가 공원으로 근로 한 G의 퇴직금 2,341,084원, 2013. 11. 1.부터 2015. 12. 15.까지 생산관리이사로 근로 한 I의 퇴직금 3,784,753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248,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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