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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9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디자인 등록한 휴대폰 케이스와 동일한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를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증인 H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에서”를 “서울 영등포구 C 본사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 G 매장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30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본사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 G 매장에서, 피해자 E이 2011. 06. 14.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한 “측면에 펭귄의 날개가 형성되고, 배면에 펭귄의 형상이 형성”된 휴대폰 케이스와 동일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이하, ‘이 사건 동일제품’이라 한다)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1. ‘J’에서 판매한 이 사건 동일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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