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7. 공주시로부터 F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92,3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012. 8. 2.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15. 공주시에 피고 명의로 재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공주시는 설계변경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을 3차례 변경하였는데, 2014. 7.경 재착공하며 392,315,000원에서 578,462,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6. 3. 28. 453,102,000원으로 감액하였고, 2016. 4. 5. 준공 후 최종 정산하며 434,427,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공주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5. 6. 29. 211,668,000원, 2016. 2. 3. 204,187,000원, 2016. 5. 3. 18,572,000원 합계 434,427,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100,000,000원, 2015. 9. 10. 40,000,000원, 2015. 11. 9. 15,600,000원, 2016. 2. 12. 88,000,000원, 2016. 5. 20. 11,000,000원 합계 25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내지 7호증, 을4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공주시장에 대한 2018. 5. 1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주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73%를 공사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5. 6. 29. 기성고로 지급받은 211,668,000원 중에서 73% 상당액인 155,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6. 2. 3. 기성고로 지급받은 204,187,000원 중 149,056,51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8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1,056,51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5. 3. 기성고로 지급받은 1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