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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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측량 및 설계용역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들로서,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다.
용역위치 : 공주시 E 용역금액 : 1,500만 원(부가세 별도) 용역대상 및 범위 : 산지전용허가서류 작성, 개발행위허가서류작성(관청요청시) 과업기간 :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 30일 이내까지 완성하여 접수하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용역금액의 지급 : 계약금 500만 원 계약과 동시, 중도금 500만 원 서류접수시, 잔금 500만 원 허가완료 후 10일 이내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23. D을 위한 곤충사육사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산지전용허가서류를 작성한 후 2016. 12. 14.경 공주시에 위 서류를 접수하였다. 라.
공주시는 2018. 5. 15. D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지렁이사육사) 용도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완료하였고, 상인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및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