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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2887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시 E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F가 춘천지방법원 1990. 4. 28. 접수 제11829호로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1. 7. 6. 접수 제36631호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F는 1992. 8. 26.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자신의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8. 26. 접수 21125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8. 채권자 G의 신청에 의한 춘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D)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춘천지방법원은 2019. 5. 13. 위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위 배당표에 따르면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중 33,290,92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9. 5. 13.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와 사이에 1992. 8.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부 피보전채권은 그 무렵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된 2018. 8. 8.은 위 1992. 8. 26.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가압류 등 다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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