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7171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5. ‘E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04,634원과 그 중 36,482,11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5. 10.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3. 7. 확정되었다.
나. E은 그 소유의 강원 고성군 J 임야 19,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 앞으로 1992. 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2. 4. 14. 접수 제3017호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1992. 4. 14.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피고 B, C 앞으로 1992. 7.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2. 7. 23. 접수 제7075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1992. 7. 23.자 근저당권‘이라 하고, 앞서 본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에서 위 법원은 2015. 9. 21.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1,300만 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B, C에게 10,474,41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