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디럭스 빌딩 앞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90킬로미터 지점까지 300킬로미터 가량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