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8 2020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2:55 경 단양군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280.6km 지점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이다.
음주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