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16,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