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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6 2015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 로타리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된 때로부터 불과 약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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