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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2고단1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66』 피고인은 2011. 5. 28. 피해자 D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2. 2. 초순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 순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G 여행사의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오후 4시에 항공권 발권 및 여행 예약이 마감되는데 그 때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여행이 취소되고 여행객들에 대한 여행비와 위약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부 여행객을 모집하여 위 여행사에 소개해 주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이 (주)G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받으면 이를 이용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후 그 뒤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비를 그 전에 모집한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 순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행사 경비가 부족하다. 마감이 임박한 여행을 보내기 위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H, I 측에서 어음으로 여행대금을 지급해 주는 바람에 회사 통장에 잔고가 없다. 어음 만기일인 11월에 H와 I에서 총 6억 원이 들어오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어음금을 받아 갚아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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