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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994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소인 D이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들이 D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택시기사인 피고소인 D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술이 취한 피고인 A가 택시 문이 안 열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문을 치고 발로 차 시트가 찢어졌으며, 차 문을 열자 차에서 내린 피고인 A가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길을 가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G도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택시기사가 택시 뒷문을 열자 술에 취한 듯한 남자승객이 내리더니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가슴쪽을 밀치는 것을 본 반면, 택시기사는 팔짱을 끼고 있었을 뿐 남자승객이나 여자승객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사건 직후 D이 ‘승객인 피고인들이 차량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 D에게 사람을 왜 감금하냐는 취지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멱살을 잡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3) 사건 직후 피고인들의 목이나 멱살 부분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사건 당일 진단발급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주상병이 ‘경추부 심부 타박상’으로 되어 있을 뿐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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