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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216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 A과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53㎡(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해 주다가, 2011. 3. 21. 다시 선내 ㉠부분을 연 차임(부가세 포함) 8,360,000원에 임대해 주었다.

⑵ 피고 A과 피고 B은 2011. 12. 19.부터 월 696,666원(= 8,360,000원/12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⑶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2011. 12.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9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은 형식상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 B이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A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자필서명한 점, ② 선내 ㉠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D학원의 사업자가 피고 A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3. 21.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1.05㎡(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를 연 차임(부가세 포함) 16,72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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