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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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