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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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