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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몰수 및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받은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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