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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와 별개로 단독으로 인터넷에서 게임아이템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의 경우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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