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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다206587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회사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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