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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다79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 및 제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 교부함으로써 위 무효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 추인의 의사표시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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