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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0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친구인 I 등과 상의한 후 이 사건 발생 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의 합의시도를 모두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피가 묻어 있는 생리대를 어떻게 버렸는지 등에 관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I의 진술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허위 주장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C’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치킨, 피자를 시키고 맥주, 소주를 사와 함께 나누어 먹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배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 봐라”고 소리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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