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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할 안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씹 한번 할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위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D이 씨발 년, 너 나랑 한번 할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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