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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00:55경 김포시 B아파트 5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경비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찢어지게 만들어 시가미상의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D에게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김포경찰서 제3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뒷좌석 문틀에 고정된 고무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대금 28,765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순찰근무일지 및 공무원증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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