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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50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17. 02: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J’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1세)이 맞은편에서 식사 중이던 여종업원(바텐더)에게 “물수건을 사용해도 되냐 ”라고 묻자, 피해자 K에게 “야! 애 밥먹고 있으니까 말 시키지마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을 하냐 ”고 따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K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8세), M(35세)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변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으로 이를 말려 싸움이 중지되었다.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수납장에서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어 들고 주점으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먼저 그곳 홀에 있던 피해자 M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좌측 등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K의 우측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 및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 M이 두꺼운 가죽잠바를 입고 있던 바람에, 피해자 M에게는 가죽잠바 손상만을, 피해자 L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에 의한 간손상, 횡격막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위 열상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쳐서, 각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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