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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2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6. 23:00 경 피해자 B( 여, 47세) 이 운영하는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 칸막이 형 룸에서 피고 인의 일행 및 피해자와 잠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23:18 경 위 가. 항 기재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칸막이 형 룸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계속하여 위 주점 홀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것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뺨과 목덜미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카운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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