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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978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2011. 5. 18.’ 및 ‘2011. 5. 19.’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2. 5. 18.’ 및 ‘2012. 5. 19.’로 각 올바르게 고쳐 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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