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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총 편취금액이 3,140만 원인 점, ②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③ 이 사건은 일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8-19행의 ‘합계 3,690만 원’ 부분은 ‘합계 3,140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해당부분을 ‘합계 3,140만 원’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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