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총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89만 원에 이르는 점, ③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09.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확정되었는바,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 전력]란 중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부분은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를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해당 부분을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