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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636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인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B”은 “A”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B”을 모두 “A”으로 올바르게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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