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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단5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534』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아산시 E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05. 경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아산시 H 건물( 이하 ’H 건물‘ 이라 한다) 2005. 10. 발 경부터 는 피해자 I 소유의 J 건물 A 동( 이하 ’J 건물 A 동‘ )에 대하여, 2007. 3. 말경부터 는 피해자 K 소유의 J 건물 C 동( 이하 ‘J 건물 C 동’ )에 대하여, 2012. 초순경부터 는 피해자 G와 L 공유의 M 건물( 이하 ‘M 건물’ )에 대하여 각 빌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아 세입자 모집, 임차 보증금 수령, 임차기간 종료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의 수령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5. 22. 경 위 J 건물 A 동 205호에서, 임차인 N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아산시 일원에서 건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아산시 일원에서 합계 금 1억 1,1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의 수령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9. 8. 경 위 J 건물 C 동 205호에서, 임차인 O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아산시 일원에서 건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아산시 일원에서 합계 2억 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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